액체형 철분제제 보험 급여기준 (고시 제2020-79호) [2020. 5. 8]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1) 일반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Hb) 11g/dL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Hb 10g/dL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주로 함.

 

라. 8세 미만의 소아는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된 경우

1차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하며, 미숙아의 경우는 예방 투여시에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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