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 급여기준 개선 방안
(2023년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 5. 30 보도자료)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 어지럼에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최대 급여 보장범위인 3촬영 실시하는 경향"
"군발두통 급여 인정위해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 충족 필요"
"의학적으로 뇌칠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 유형은 급여대상에서 제외"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범위를 2촬영으로 축소
"중증 뇌질환이 우려되어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에 예외적으로 허용"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
'02_진료 자료 > 보험급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대면진료 : 오남용 우려 의약품 (23개 품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현황 (1) | 2023.06.13 |
---|---|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기준 개정 (2023. 6. 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 | 2023.06.1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 1일 부터 (2023. 5.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0) | 2023.06.01 |
당뇨약 보험급여기준 (2023. 5. 1 / 고시 제2023-82호), 급여 가능 당뇨약제 조합 (0) | 2023.05.04 |
식욕촉진제 메게이스(메게스트롤) 보험급여기준 (0) | 2023.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