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은 다음에 해당하면서 결장경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검사료와 치료재료 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상부소화관내시경에서 출혈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하부위장관질환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출혈이 의심되는 임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대장영상검사(복부전산화단층촬영 또는 대장조영촬영술)에서 종양과 궤양 등의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2. 상기 1. 이외의 결장경검사에 실패한 경우 또는 결장경검사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비급여함.
■ 고시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호(2024.2.2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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