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신고 방법
- 02_진료 자료/1차의료의 완성
- 2022. 9. 27.
의사면허 신고 방법
저는 올해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 입니다.
귀찮지만 중요한 절차인데, 매번 할때마다 신고방법이 잘 생각이 안나 찾아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면허 신고에 대해 간략히 기록해 봅니다.
의사면허 신고해야하는 이유
의료법 제25조(신고) 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신고 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면허를 잊지말고 신고해야합니다.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의사면허 신고에 필요한 필수사항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연수교육 이수내역이 필수사항입니다. 신고년도 직전 3개년도 연수평점이 매년 8점 이상이거나 면제·유예 처리돼 있어야 하고, 필수과목 2평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 연수평점 확인 / 연수평점 유예·면제 신청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KMA교육센터'
의사면허 신고의 유예대상 및 면제대상
유예 대상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회원
(휴·폐업, 휴직, 퇴직, 교수 및 연구원, 해외체류 등)
(2)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회원 등
*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당해년도에 한정되며, 동일 사유라도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 매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예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
면제 대상
(1) 전공의
(2) 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의학과)
(3)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 등
* 보수교육 면제 확인은 당해년도에 한정되며, 동일 사유라도 매년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 매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연수평점 확인 / 연수평점 유예·면제 신청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KMA교육센터'
의사면허 신고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KMA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진행
의사협회비, 시도의사회비 납부한 경우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납부시, 납부 후 신고가능)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및 연락처
- 서울(www.sma.or.kr) : 02-2676-9756
- 부산(www.busanmed.com) : 051-464-5571~6
- 대구(www.tgma.org) : 053-953-0033~35
- 인천(www.ima.or.kr) : 032-425-8767
- 광주(www.gmain.or.kr) : 062-529-2101
- 대전(www.djma.org) : 042-252-9917
- 울산(www.ulsandoctor.org) : 052-243-2047
- 경기(www.ggkma.org) : 031-255-1397
- 강원(www.gwdr.org) : 033-254-3329
- 충북(www.cjdr.com) : 043-256-5260
- 충남/세종(www.chndoctor.org) : 041-531-9916
- 전북(www.jmain.or.kr)
· 전주시회원 063-284-1818
· 기타 시군회원 : 063-284-5070
- 전남(www.kma061.or.kr) : 061-727-2451
- 경북(www.igbma.or.kr) : 053-941-7785
- 경남(www.kndoctor.org) : 055-240-6223
- 제주(cafe.daum.net/jejudoctor) : 064-757-4640
2. 오프라인으로 신청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증 3년치 출력 (KMA 교육센터에서 출력)
+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파일 작성 (아래 파일 참조) 및 출력
대한의사협회로 등기 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8층 면허신고센터 ((우)04373)
< 참고 >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와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초 참고)
면허신고 관련 Q&A
▷ 면허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보수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나요? 보수교육 면제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으셨다면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면허관련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신규면허자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면허신고제도의 도입취지는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뿐 아니라,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을 확인하여 국가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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