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심전도 (Wearable ECG)
- 02_진료 자료/1차의료의 완성
- 2023. 9. 1.
기술의 발달은 참 놀랍고도 빠른 것 같습니다. 두근거리거나 실신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잠깐씩 지나가는 부정맥을 캐치해내기 위해 하루 내내 심전도를 달고 생활하는 홀터 모니터링 검사가 꼭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홀터 기계 자체 가격이 비싸고 전선이 많아 검사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검사하는 동안 씻을 수도 없고 중간에 전선이 빠지기라도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제 웨어러블 심전도가 출시되어 가볍게 착용하고 방수가 되어 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편리해지니 1주일까지도 부정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개발회사와 제약회사에서 웨어러블 심전도를 시판 중이라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모비케어 (mobiCARE, 씨어스테크놀로지, 대웅제약)
카디아모바일6L (KardiaMobile6L, 사이넥스, 한미약품)
메모패치 (MEMO patch, 휴이노, 유한양행)
에스패치 (S-patch, 웰리시스, 삼진제약)
에이티패치 (AT-patch, 에이티센스, 한미약품)
하이카디 (메쥬, 동아제약)
웨어러블 심전도 보험수가
E6544 심전도침상감시
E6545 심전도감시-홀터기록-48시간 이내
E6556 심전도감시-홀터기록-48시간 초과 7일 이내
웨어러블 심전도 보험급여 기준
[고시 제2022-26호(행위)]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인 나725다(2)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와 다) 7일 초과 14일 이내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 다 음 –
- 가. 적응증
- 1) 부정맥 증상이 있거나, 심전도에 부정맥이 기록되어 장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 2) 반복되는 실신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경우
- 3) 부정맥에 대한 시술적 치료(전극도자 절제술, 냉동 풍선 치료술 등) 또는 약물적 치료 후 부정맥의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4) 뇌졸중 이후 심방세동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 나. 산정요건
- 1) 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홀터감시기를 일정기간 부착하여 저장된 심전도 기록을 요양기관 내에서 진료의사가 판독하여야 함
- 2) 검사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기록지가 있어야 하며, 진료의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 아 래 –
-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기록시작일시, 기록종료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 검사 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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