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1.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 및 치료를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1) Free T3

나.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4) 싸이록신 (Thyroxin, T4)

다.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5) 유리싸이록신 (Free T4)

라.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6) 트리요도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T3)

마.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 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2. 상기 1.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