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정 1차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급여 가능
- 02_진료 자료/보험급여기준
- 2024. 1. 4.
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NSCLC) 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 (EGFR exon 19 deletion, 또는 L858R mutation) 가 있는 경우 1차 치료제로 급여로 사용가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상기 약제를 비급여로 사용한다면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6800만원에 육박하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5% 적용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340만원까지 절감됩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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