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인연금보험 / 연금수령방법 / 대략적인 연금액 계산법

[연금] 개인연금보험 / 연금수령방법 / 대략적인 연금액 계산법

 

 

 

* 본 포스팅은 연금부자들이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메모해 놓은 글입니다.

 

 

 

 


대한민국 연금제도

 

부동산 담보 :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 연금저축, 연금보험

 

퇴직연금 : DB형, DC형, IRP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기초연금 : 하위 70%, 65세 이상

 

 

연금을 잘 운영하여 평생 월급 500만원을 만듭시다!

(매월 기초생활비 150만원 + 적정생활비 150만원 + 여유생활비 200만원)


 

요즈음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연금도 재테크에 중요한 수단인데, 노후에 현금흐름의 핵심이 됩니다.

 

개인연금보험 / 연금수령방법 / 대략적인 연금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연금보험

생명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

 

4가지 종류가 있다.

 

  - 확정금리형 : 2001년 이후에는 판매중단됨. 금리 높아서.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

 

  - 금리연동형 : 공시이율 적용하므로, 수익이 낮을 수 밖에 없다.

 

  - 변액투자형 : 투자형 연금.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 원금손실이 발생 가능. (원금보장조건은 가입자에게 불필요할 수 있다. 원금보장에 따른 상당금액의 보증비용을 별도로 공제하기 때문.)

 

  - 최저보증형 : 일정조건하에서 수익률을 최저 보증. 연 단리 4~5% 정도,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면 그 수익률을 적용 받음. (조건이 있다. 납입 및 거치하는 기간 동안에만 최저 보증 수익률을 지급, 반드시 종신연금형으로 수령해야한다. 즉 납입, 거치기간이 짧다면 실제 수익효과는 크지 않다.)

 

 

* 최저보증형은 복리가 아니라 대략적인 단리로 4-5% 를 보증해주는 방식이고, 종신연금형으로만 수령할 수 있는 형태이므로 잘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수령방법

  --> 연금 가입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개시 시점에 하는 것.

 

(1) 종신연금형 : 가입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수령하는 연금

 

  - 생명보험사 판매 연금보험에서만 선택 가능

  - 보증기간제도 : 가입자가 조기에 사망하더라도 보증기간 동안은 상속인에게 지급 (예 10년, 20년, 30년, 100세 등)

  -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수명이 짧으므로, 매월 받는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다.

  -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연금보험의 경우는 연간 납입액 1800만원[월 150만원] 이하 인 경우에만 비과세지만, 종신연금형으로 선택하면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전액비과세

 

 

(2) 확정기간연금형 :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고 종료

 

  - 가입자 생사와 무관

  - 퇴직 이 후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활용하기 유리

 

 

(3) 상속연금형 : 연금재원에서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고, 사망 또는 기간 종료시 원금을 돌려받는 형식

 

  - 가장 적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지만, 원금이 소멸되지 않는다.

  - 보험회사의 이율이 은행보다 1~2% 높다. 또 일정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4) 실적배당연금형 : 연금 개시 중에도 쌓여 있는 적립액을 투자자산으로 운용하여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증권사의 연금펀드 상품들,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상품들)

 

  -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기본연금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대략적인 연금액 계산법

 

(1) 납입하는 원금 총액을 계산

  - 50만원씩 10년 납입하면 6000만원

 

(2) 예상적립액 : 산출된 원금 총액에 1.5를 곱한다.

  - 30~40대 가입 후 연 3% 정도 수익률을 냈다고 하면 대략 원금의 1.5배가 될 것임.

  - 6000만원의 1.5배는 9000만원

 

(3) 예상 연금수령액 : 예상적립액 1천만원 당 월 4만원으로 연금 계산

  - 종신연금형은 2020년 기준 연금적립액 1000만원 당 대략 월 4만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받음.

  - 적립액 9000만원 이면 월 36만원으로 연금 받음.

 

(4) 현재 가치로 환산 : 연금 수령액을 1/2로 나눈다.

  - 20~30년 후에는 예상 물가상승률이 2배 (물가상승율을 연 3%라 했을때.)

  - 현재가치로는 36만원의 절반인 18만원 정도가 된다.

  -->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하려면,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매년 급여가 인상되는 만큼 연금 납입액을 늘려가야 한다.

 

==> 예상보다는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저축금액과 함께 수익률을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금저축 vs 개인연금보험

 

  - 연금저축 : 납입액에 대해 세금을 환급 받는 대신 연금을 탈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 이연상품

 

  - 개인연금보험 : 납입할 때 세금 환급 받는 상품이 아니고, 연금 탈 때도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 단, 비과세 조건이 있다. (월 납입은 월 15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이며, 월 납입액 150만원을 한번이라도 초과하면 전액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나, 종신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비과세가 된다. 일시납 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 기준은 1억원 이하이다. 1억원 초과의 경우에도 종신연금으로 수령시 비과세가 된다.)

 

  - 단, 연금에 대해 과세하는 시점은 누적 연금 수령액이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이다. (수익에 대해 15.4% 이자소득세 과세), 일반적인 연금액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 누계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부분 80대 초중반 이후가 될 것이므로,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

 

  해지 후 해지환급금으로 연금을 재가입하는 의미

  해지환급금이 적은 경우 연금 전환이 불리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다. 상품 특성상 올바른 방식은 아니다.

  연금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연금 전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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